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 동의율 50% 이상)·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다.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서는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공공참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맺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을 덜어주는 등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 약정이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