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을 뒤쫓은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18일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A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성을 쫓아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을 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