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한 채 여성 뒤쫓은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징계





술에 취해 여성을 뒤쫓은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18일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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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A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성을 쫓아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을 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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