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의 학대와 성폭력으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의붓아버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 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책임 전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친족 성폭행의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조치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 모두 즉각 분리 보호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사건 조사가 한 달 넘게 지체되자 B양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보호기관의 조사를 미뤘고, 결국 친구 C양과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5일 오후 5시 현재 9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