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재부내 가상자산 관련 조직 신설 검토...제도화는 부담

"금융위 있지만 정무적 판단 필요"

컨트롤타워 역할 방안까지 거론

제도권 편입으로 보는 시각은 부담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다 당초 금융위로 예상됐던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맡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금융위에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설치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더 이상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협의체 기능에 맡기기에는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있음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윗선에서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30조 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500만 명에 이르는 등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고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도지코인 등 변동성이 큰 코인으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금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만 부과하고 발행과 거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 검증을 받지 않았던 거래소도 관리해야 하지만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유망한 기술도 없는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주무부처를 정하지 못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서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을 금융위에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부처 간 핑퐁이 벌어지는 상황에 업계는 물론 국회도 주무부처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내에 전담 과가 신설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에 나선 한국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와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시행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를 맡는 금융위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과 신설이 정부의 제도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당정은 화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다. 금융 상품의 투자자 보호와는 개념이 다른데 일각에서 거래 참가자들의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점에도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나 해킹 같은 선의의 피해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이에 “이제는 가상자산을 상품 선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와 같은 본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