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8일부터 줍줍 자격 무주택자에게만…청약 제도 손질

줍줍, 같은 시도 내 무주택자만 신청 자격 부여

당첨후 재당첨 제한도 일반 당첨자와 동일 적용

분양시 옵션 가격 표기하고, 묶음 판매도 제한돼





28일부터 무순위 공급 물량, 이른바 '줍줍'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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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해당 지역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올 경우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있었지만 28일부터는 경기도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28일 일후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 당첨자는 7년 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이 된다.

분양시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와 같은 선택품목(옵션)을 패키지로 묶음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업주체는 추가 옵션에 대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이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불법전매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돼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승인권자가 부대비용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급가격의 적절 여부를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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