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 특례 11건과 임시 허가 10건 등 총 21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특위는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셀프 충전 서비스는 비상 정지 등 안전장치와 결제 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차량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이 금지됐다.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와 미국 등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케어넷 등 6개 업체가 신청한 재외국민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원격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이 의료 서비스 단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규제특위는 지난해 6월 인하대병원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처음 허용한 데 이어 서비스 가능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주유소 유휴 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 모델이다. SK에너지는 향후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주유소로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