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고(평가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걱세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영역 일부 문제와 관련해 수능 1·2차 검토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출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검토보고서는 출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는 시험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2019학년도 수능에 포함된 문항들을 확정하는 과정에 제시된 의견 등이 담겨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라며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검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