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는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하던 중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만 18∼19세가 되면 선거권을 보유하고 병역·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 만큼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헌재는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민법상 행위 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며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 선거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만큼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