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기사·학습지 강사 등 12개 특고도 실업급여 받는다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반씩 부담

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은 택배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인 1.6% 보다 낮은 1.4%다. 특고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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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의 주된 혜택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이다. 단 특고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혜택을 넓히는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까다로워진다. 질병,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해졌다.

9일부터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자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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