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7월부터 DSR '인정' 만기 7년… 기존 신용대출에도 적용

내달부터 '만기 10→7년' 확대

내년부터는 '5년'으로 더 축소

대출 한도는 더욱 쪼그라들 듯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의 상환능력 심사에서 적용하는 만기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이도 새 대출을 받을 때는 줄어든 만기를 기준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1년 뒤인 내년부터는 5년으로 짧아진다. 이처럼 상환능력 심사에서 인정하는 만기가 줄어들면서 가계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금액도 덩달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2022년 7월부터는 7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통상 신용대출의 만기를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해 왔다.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인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라 편의적으로 만기를 10년으로 한 뒤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을 통해 상환능력보다 더 큰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대출이 일종의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셈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신용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18.3%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4.8%인 것과 비교하면 다섯 배에 가깝다.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돈이 필요한 이들이 거액 신용대출로 몰려든 것이다. 실제로 전체 신용대출에서 1억 원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지난 2018년 10.8%(금액 기준)에서 2019년 11.7%로 올라섰고 지난해 들어서는 15.9%까지 치솟았다.





금융 당국이 거액 신용대출에 칼을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일괄적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4월 발표한 가계 부채 대책에 DSR 산정 만기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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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 시 인정되는 만기가 짧아지면 자연스레 가계 신용대출 규모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DSR 40%를 적용해 10년 만기 신용대출로 최대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원금을 내지는 않지만 상환능력 심사에서는 1년에 2,000만 원의 원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한다. 상환능력 심사에서 만기를 줄이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7년으로 줄어들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000만 원, 5년일 경우 1억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가계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52개월 수준이다. 내년 7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5년까지 낮춰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2023년부터는 한도성 여신 상품인 마이너스통장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이는 실제 만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담대처럼 실제로 원금을 나눠 갚는 만큼 7년이나 5년이 아니라 실제 만기인 10년으로 원리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 운용해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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