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던 택시기사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의 요구로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폭행사건 이후 피해 택시기사인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폭행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이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다. 이 차관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증거인멸을 실행한 택시기사도 함께 입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형사팀장 등 3명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전날에도 택시기사 A씨와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초경찰서 B경사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던 이 차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서초서로부터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의 PC도 전날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 중이다. 지난해 정보과가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와 접촉·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