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업능력훈련을 받은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 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8~9명이 2008년 7월부터 하루 5시간의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9,400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으로 받은 액수가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