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야 사업계획승인 받는다

7월부터 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적용

기존 1등급 이상에서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 요구 점수도 늘어나





앞으로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기준 1+ 등급 이상을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 점수가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관련기사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은 기존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등급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는 2008년의 기준 주택과 비교해 기존 기준인 1등급의 경우 60% 이상 절감되는 수준이며, 이번 1+ 등급은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상향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항목 점수도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 자립률은 해당 간축물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