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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경매 저작권·진위 논란에 취소(종합)

주최 측 "편파적 확인으로 미흡…물의 사죄"

저작권자 반발·진위 논란에 일정 취소키로

"NFT 위험성·제도 부재 충분히 인지" 사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진행하려던 경매가 저작권 및 진위 논란 끝에 잠정 중단됐다./사진=워너비인터내셔널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진행하려던 경매가 저작권 및 진위 논란 끝에 잠정 중단됐다./사진=워너비인터내셔널




저작권 및 진위 논란을 일으킨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경매가 결국 중단됐다. ★본지 6월 2일 자 2면 참조



경매를 기획한 워너비인터내셔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3대 거장의 작품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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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사는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 오는 16~18일 22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행법상 국내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 이중섭은 1957년 저작권법 가입 전인 1956년 타계해 저작권이 종료된 상태지만 1965년 타계한 박수근과 1974년 타계한 김환기의 경우 모두 저작권이 유효하다. 일부 작품의 경우 제작 연대와 당시 화풍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위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업체는 당초 예정대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듭되는 문제 제기와 의혹 속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들은 “원작에 대한 감정서 및 저작권 소유 여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후 진행했다”면서도 “편파적인 확인으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관련 재단 및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NFT 작품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부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FT 작품 거래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논란을 계기로 투자자들에 대한 주의와 함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NFT 디지털 예술품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물론 원본에 대한 진위 증명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안전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법 전문인 캐슬린 김 변호사도 “현 구조상 NFT 예술 거래로 인한 손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이라며 “투자에 앞서 (플랫폼) 회사 정보, 투자 약관, 저작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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