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군 공사' 순번 정해놓고 수주한 7개 건설사…檢, 불구속 기소

2년 5개월 동안 23건의 미군 공사

담합해 돌아가며 수주한 혐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사전 모의 후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 7개 건설회사와 그 회사의 실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년 5개월 동안 담합으로 받아낸 전체 공사비는 약 43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 범죄를 기소한 최초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 7개 건설사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각 건설사의 상무와 전무 등 담합 당시 실무 책임자도 한명씩 재판에 넘겼다.

7개 건설회사의 범행 구조. /자료제공=서울 동부지검7개 건설회사의 범행 구조. /자료제공=서울 동부지검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실무 책임자 7명은 소속 기업이 2016년 7월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하자, 모처에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5개월간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을 제시한 후 사전에 정한 순번에 맞춰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했다고 판단했다. 23건의 공사비를 모두 합치면 약 439억 원이다. 입찰 담합으로 이들 기업이 따낸 공사 액수를 보면, 적게는 36억여 원(A 건설회사?낙찰 3회)부터 많게는 101억여 원(B 건설회사?낙찰 4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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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은 C 건설회사의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 대금을 떼였다’며 2019년 10월 C사 대표 1명만을 사기,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발단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C사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완 수사를 이어가며 입찰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사를 포함한 7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월에 걸쳐 7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가담자 등을 파악해 7개 법인과 7명의 실무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앞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C사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외국 발주 공사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담합 범죄에 대해 엄청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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