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업권법 마련을 촉구했다. 업권법이란 특정 산업의 정의 및 권리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보관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는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정협회를 만들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회와 달리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권고하고,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과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와 책임 부과를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검토에 참여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은 사실상 자금세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업권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거래소 먹튀’ 등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빛소프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거래소 출금을 막아 200여 명의 피해자와 약 100억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티어원은 100일 동안 원금에 이자 20~80% 더해 매일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예치금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시장 과열 방지를 모두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wo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