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과로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55분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 전산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총 55시간 11분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8.4시간가량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제 A씨의 근무 시간이 전산상 기록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 접속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시간을 사망 1주일 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시간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