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