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강제징용 '최대규모' 소송 이번주 1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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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기업들이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대응하면서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를 비롯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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