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역기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도는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실사한 후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