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공군 간부, 방역지침 어기고 술집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

위수지역도 이탈... 軍 "엄정 처벌 방침"





20대 공군 초급간부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 예천 공군 모 부대 소속 간부 A씨는 지난달 28일 위수지역을 이탈해 수원에 있는 집을 방문했고, 주말을 이용해 술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통상 군 간부의 경우 휴일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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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3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이 기간 민간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 부대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상 출근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민간병원에 입원했고, 수원 방문시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9일만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군은 A씨가 정상출근 후 접촉한 부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PCR 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군은 A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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