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소 생산·운송·사용 과정도 청정해야"…수소법 핵심은 '청정수소' [서울포럼 2021]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수소법 제정으로 인프라 구축

앞으로는 생산 단계에 대한 관심 커져"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1'에서 수소경제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오승현 기자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1'에서 수소경제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수소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청정수소’가 수소 관련 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1’에서 “깨끗한 수소 생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법률도 같은 방향을 지향할 것”이라며 “현재까진 법률을 통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깔았다면, 앞으로는 수소 관련 법률이 청정·그린 같은 단어로 도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수소경제의 핵심 목표가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소는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다. 그는 “에너지가 공급이 끊긴다면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며 “그러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속적 발전을 전제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가 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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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교수는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를 분해하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된다”며 “수전해 설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석탄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쓴다면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권에서 수소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이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을 ‘제도화’한 일종의 ‘수소경제 기본법’이라는 인식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정책이 법률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수소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 제도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수소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도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충전소도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청정수소만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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