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감사원 의뢰' 국민의힘 맹폭 "차라리 윤석열 검찰라인에 수사 의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라인에게 아예 수사를 의뢰하라"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은 국민의힘 구세주 아닌가? 윤석열 빽에 기대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당 소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척하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2명의 국회의원을 읍참마속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이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봐주기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당치 않는 소리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전수조사에 응하라. 조사받겠다는 사람들이 조사기관 갖고 뭔 말들이 그리 많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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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정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한 뒤 "불법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자는 건데 조사기관, 조사행위 자체가 불법논란이 일면 되겠는가"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에 열심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에게 국민의힘 봐주기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당 소속 12명의 의원을 탈당 권유 혹은 출당조치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직무감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4조 4항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감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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