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가 사지 마비가 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지 마비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이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사지 마비의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학교생활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초기에는 관장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다”며 “관장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관장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이중성을 알게 됐고, 태연하게 도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어린 아이들이 운동하는 태권도장에 CCTV 설치 의무를 촉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청원을 올린다”고 글을 맺었다.
이 청원은 12일 오후 5시 30분 현재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