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금회전력·유동성을 확보, 재난 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현재까지 총 9,226개 업체에 918억원을 지원,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 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수혈로 골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애초 2,000억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4,000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였던 최소 2만개 업체에 두배 가량인 약 4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인 자-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사회적약자(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이다. 다만 금융거래 불 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러운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