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A 아파트. 해당 단지 전용 46㎡는 지난 3월 1억 4,3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4월에 같은 물건이 1억 5,500만 원에 매매됐다. 1달 만에 집주인이 바뀐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49㎡ 또한 지난 3월 1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5월 1억 2,000만 원에 매매됐다.
초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한 달 등 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단타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주식·비트코인 거래처럼 아파트를 사들인 지 몇 달 만에 팔아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시세 차익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타 투자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를 마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결국 단타 거래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매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판다=14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 개월 내 사고 파는 ‘단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전용 34.6㎡는 지난 2월 9,5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이 물건을 이달 3일 1억 1,000만 원에 팔았다.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전용 26㎡ 또한 지난 3월 1억 3,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1억 4,900만 원에 팔렸다. 경기 평택시 D 아파트 전용 49.7㎡ 또한 4월 9,8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1억 2,8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방에서도 이 같은 ‘단타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E 아파트 전용 59.1㎡는 지난 3월 1억 2,000만 원에 팔린 이후 석 달 만에 1,200만 원 오른 1억 3,2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F 아파트 전용 75.5㎡는 5월 1억 6,900만 원에 팔렸는데 해당 물건은 지난 2월 1억 6,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몇백만 원 남아도 좋다, 아파트가 비트코인?=매입한 지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높은 만큼 시세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아파트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 6월 1일 이후에 판 경우 70%가 적용된다.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팔 경우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비용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프로그램 ‘샐리몬’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2월 9,500만 원에 취득한 후 이달 3일 1억 1,000만 원에 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만 962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료 또한 상한 요율 기준 매수 시 47만 5,000원, 매도 시 55만 원이 든다. 1,500만 원의 시세 차익 중 1,165만 원을 세금 등 부대 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문제는 서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단타 거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단타 투자자들이 치고 빠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급등락할 여지가 다분하다. 해당 물건의 전세입자들 또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이 같은 단타 거래 물건은 전세입자를 낀 ‘갭 투자’ 물건이 절대 다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의 갈 길 잃은 돈들이 부동산 단타 거래로 모이는 모습”이라며 “뒤늦게 들어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