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서울시 "잘못된 철거 관행 근절" 안전 점검·재하도급 단속 강화

오세훈 시장 대책 발표

'상주 감리' 위반 처벌법 개정 건의

불법 하도급 적발업체 형사고발

오세훈 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물 해체(철거)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광주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부터 해체 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면서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문가인 해체 공사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감리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했다. 다만 현장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에 앞서 시내의 상주 감리 현장에 대해서는 해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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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 사고처럼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교통 안전, 안전 통로 확보 등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해체 허가 시에는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버스 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적발된 업체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를 적용할 뿐 아니라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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