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쉬워진다… 전문인력 자격 완화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거 수안보의 명물로 자리잡았다가 흉물로 방치된 와이키키리조트 전경. /사진 제공=충주시과거 수안보의 명물로 자리잡았다가 흉물로 방치된 와이키키리조트 전경. /사진 제공=충주시




행정안전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다.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 4명 이상과 장비를 갖춰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인력에 5년의 경력을 요구해 신규 업체가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분야 기사 자격자도 전문 인력에 포함된다. 또 온천공 원상 회복을 미이행한 경우 500만 원, 출입검사 방해 시 150만 원, 온천 종사자 교육 미참여 시 60만 원 등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온천공 원상 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한다.

관련기사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해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온천 자원을 철저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일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충주시와 충남 아산시를 선정했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기준을 신설해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주시는 수안보온천을 비롯해 능암·중원·문강온천이 있고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 치료와 연계한 산림 치유 및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온양·도고·아산온천이 있는 아산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온천산업박람회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온천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천도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온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차별화된 온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