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5일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향년 28세로 사망한 후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자 ‘양육 없이는 상속도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잇따라 형성되며 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현행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오랜 기간 연락을 두절한 채 지냈더라도 상속인 자격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신설된다. 상속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대습 상속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해 상속하지 못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했다. 대습 상속을 인정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상속되지 않을 뿐 실제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