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의 묘를 조상 묘로 속여' 2,000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받은 보상금 적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타 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단 사무실에서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서류를 꾸며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으로 2,0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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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의 분묘 6기에 ‘보상 대상’이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묘가 실제 조상의 묘이고, 지속해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묘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받아 챙긴 보상금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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