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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 “체계적 정책 위해 필수” vs “기본법 취지에 집중해야”

“사회적 기업 소관 법률·부처 제각각…기본법으로 총괄해야”

“기본법이라기에 과도하게 구체적…무임승차 문제도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선언적 의미를 살리고 세부 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법임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자활 기업 등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해 복수의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 당시부터 논의해 완성도가 상당하다”며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마을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다. 이들 모두 사회적 경제조직임에도 소관 법률과 부처가 제각각이라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며 “기본법 목적이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상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법안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발의된 법안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법은 다른 법령의 총칙규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정된 법안은 기본법이라기에 너무 구체적일 뿐 아니라 기존 다른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서 ‘윤리적 소비’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노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소비자 주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양경숙 의원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구매의 10%를 사회적 경제조직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에서 충당해야 한다. 총 5조 7,000억원 가까이 지출해야 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정도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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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앙 의원은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시행령이나 개별 법에 맡기기 보다는 최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최근 입법 경향”이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적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경제 조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며 “이들 중 70% 이상은 공익적 기능을 의식하지 않고 세제혜택과 보조금만 기대한다”며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적용 대상을 잘 가리지 않으면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을 차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기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상임위 심사와 더불어 당정청 협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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