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중대재해법' 가결 반년도 안돼 재발의 "광주 참사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해체공사도 중대시민재해 포함

산재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지 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재해가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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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김 의원은“다시는 광주 붕괴 사고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해위험 조치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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