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행정명령 준수 서한 송부

해수욕장 찾은 외국인 방역지침 위반 대한 시민 불안 우려 전달


부산시는 지난달 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주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다가오는 7월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대·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해운대해수욕장 특별 합동 단속 장면./사진제공=해운대구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해운대해수욕장 특별 합동 단속 장면./사진제공=해운대구





이와 함께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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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일자로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또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19시~익일 02시까지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경우에는 18시~익일06시까지) 금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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