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년 보유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지위' 양도 가능

해외이주·장기보유 예외 조항

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예외 조항을 놓고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정부는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외 조항이 달리 적용된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상속·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와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0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수의 중개 업소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항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은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나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다.

관련기사



본지 취재 결과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허가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해외 이주, 장기 보유 등의 예외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도 허가구역 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이 상속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허가구역 내 제한 조치와 관련 없이 앞으로도 자유롭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이덕연 기자·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