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알리고,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을시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다.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