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엔씨, 웹젠에 저작권 소송... "R2M이 리니지 베겼다"


엔씨소프트(036570)(NC)가 중견 게임사 웹젠(069080)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 ‘리니지M’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가 리니지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 ‘이츠게임즈’의 ‘아덴’ 이후 처음이다. 국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리니지의 영향력이 워낙 큰 만큼 법적 다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엔씨는 21일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R2M이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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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R2M의 캐릭터, 스토리 등이 아닌 ‘시스템’이다. 그간 리니지 시리즈와 유사한 시스템을 선보인 게임은 많았지만, R2M은 유사함을 넘어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저작권 소송으로 그동안 ‘양산형 MMORPG’로 불려온 리니지형(形) 게임들이 줄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씨 관계자는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IP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젠은 엔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웹젠 관계자는 “두 회사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 유감”이라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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