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7월부터 LH임직원 부동산거래 상시 감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5년이상 경력 변호사 등 출신 준법감시관 공모





다음달부터 변호사나 검사 출신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근하면서 임직원 및 직계가족들의 부동산 현황을 감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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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감사와 수사 경력을 간춘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한다. 준법간시관은 LH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직원들이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으로 소유와 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위법이나 부당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원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징계요구 등의 권한이 있다. 조사 대상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다.

이와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정기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도 조사범위에 넣었다. 조사대상자에는 전직원을 포함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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