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예훼손' 유시민, “국가기관 비판이었다” 혐의 부인…한동훈 "개탄스럽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검찰이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 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 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 측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기소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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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에 대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유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작년 7월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 실명을 특정하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조롱까지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개인을 해코지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이냐"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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