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 행위를 가한 40대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던 B씨를 상담해 주면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