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3일 첫째인 중학생 의붓딸(13)을 폭행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40)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의붓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A 씨의 남편은 이날 자정쯤 A 씨의 전화를 받고 주거지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전 4시 14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안결과 A 양의 온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A 씨는 남편과 수 개 월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전 부인과 낳은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막내 등 3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한 아동의 몸에 멍자국이 있고 폭행했다는 진술이 있어 A씨를 상대로 폭행과정과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돼 있지만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