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檢, 황하나에 징역형 2년 6개월 구형

“집유로 선처 받았음에도 범행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황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눈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아울러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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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황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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