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입영 대상자의 신념과 신앙을 대법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 기피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면책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외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로 처벌을 피해간 사례가 없었다.
1심은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