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지자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윤 시장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이라고 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