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퀵·대리운전 사업자, 과세자료 안 내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한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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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한 사업자는 기존에 매년 제출하던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 부과할 수 있다.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2023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공제 금액과 한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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