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백신 휴가비 지원법’ 4조원 이상 소요…법사위서 제동

정은경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달라”

1인 1일 7만원 지급시 2조원~4조5,000억원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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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법을 심의한 뒤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보장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휴가비의 정도와 지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다른 개념”이라며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휴가비 지급에 2조원에서 최대 4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1인당 하루 7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할때는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긴급성이 중요한 원칙”이라며 재정 지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휴가비 지원까지 포함시킨것은 다소 정무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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