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돌아온 경기도 청정계곡…연내 철거 마무리·‘지속가능 유지관리’에 총력

가평 운악산계곡 전경가평 운악산계곡 전경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점검 등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 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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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투기, 불법 오·폐수 방출, 하천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점검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청정계곡을 ‘복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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