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가 죄인가요”…국민취업제 자격, 청년은 ‘일경험’ 빠진다

취업경험 기준 탓에 청년간 형평성 문제

저소득 지원인데 생계형 알바 제외 '사각'

국회 관련법 통과돼야 시행…법안소위 의결

사진제공=고용부사진제공=고용부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4년 내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아니랍니다. 알바가 죄인가요.”(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A씨)

“제 주위에는 집안 살림이 넉넉해 알바와 취업 경험이 없는 친구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제는 이렇게 취업 경험이 없는 친구가 정작 혜택을 받는 구조같습니다.”(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B씨)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에서 청년에 한해 취업경험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도 안에 일정기간 취업 경험을 지원조건으로 두면서 청년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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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국민취업제에서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는 15~69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업부조다. 올해 1월 신설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만1,626명이 신청했고 26만1,80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일경험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국민취업제는 요건심사형(25만명 지원)의 경우 재산이 3억원(이날부터 4억원으로 완화)이면서 취업경험이 2년내 100일 이상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반대로 선발형(20만명 지원)은 재산이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이 2년 내 100일 이하여야 한다. 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이 지원을 못 받는 제도의 사각이 발생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신속하게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 일경험 기준 제외는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됐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청년,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재산요건도 완화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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