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 임대아파트는 수용소인가"…류호정 '통금·면회 제한' 인권침해 지적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입주자들에게 통금과 면회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서에 인권 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SDC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해당 서약서는 입주자 귀가 시간은 자정(24시)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인 면회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어머니나 친자매 등 직계 가족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월 1회 2박을 투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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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음주 역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한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류 의원은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면 여성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는)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로를 내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성남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달까지 출입증 및 입주자 서약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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