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인 가구·맞벌이 역차별…1차때 형평성 논란 재연 불보듯

[첫발부터 꼬인 2차 추경]

■ 현금 10조 '혼란지원금'

건보료 몇천원 차이로 대상 갈려

청년 1인·맞벌이 지급 기준 낮아

직장·지역가입자간 차별도 문제

국민 80%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선별 지원 취지 사라졌다" 지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00% 보편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과 소득 하위 70%로 맞섰던 정부가 80%, 1인당 25만 원으로 절충점은 찾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몇 천 원 차이로 79%와 81%로 나뉘어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의 상대적 박탈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점이 낮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80%에게 지원금을 주게 돼 선별 지원 취지 자체가 사라진 데다 지난해 위기를 겪으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1년이 넘도록 국민들만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만큼 25만 원씩 지급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80% 이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5만 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단위 소득을 파악하는 데 건보료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성원 소득을 합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위 80%를 자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급쟁이 2인 가구라면 부부가 합해 월 건보료 19만 1,093원, 4인 가구는 30만 8,297원 이하로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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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보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급여를 받는 직장 가입자는 부채를 비롯해 부동산·금융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소상공인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기준을 다소 높이거나 유사하게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받아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제외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는 최신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다만 최근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벌이 부부는 불리하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1인 가구는 연봉 4,000만 원(직장 가입자 건보료 월 11만 3,568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 원이다. 낮은 기준점에 대졸 신입사원은 못받거나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줄어든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과 다르게 1~2인 가구에 불리하도록 낮게 설정돼 있다”며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전혀 다른 부과 체계여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 논란에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80%에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미 선별 지원 취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한국시립대 교수는 “하위 30%는 돼야 선별이지 지금은 고소득자 배제”라며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른 부분도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오는 8월, 일반 국민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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