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정부, '폭언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감사→해임 건의

측근 채용 지시 거부하자 욕설·폭언 의혹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서울경제DB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서울경제DB




정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본인에게 사전 통지했다. 김 회장의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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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한 뒤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채용하려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마사회장이 비서실장을 임의 채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된 상태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담당자에게 “XX새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부는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나 엄중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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